시는 지난해 5월부터 6개월간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전문가 자문, 통계생산담당자 인터뷰, 행정자료 조사 등 61종의 인적 통계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태 조사를 벌였다.
성별분리통계는 통계법, 여성발전기본법, 서울시 성평등기본조례, 서울시 통계사무처리규칙에 의해 사람에 관한 통계를 남녀로 구분한 것이다. 이는 시정 전반에 성 평등 관점을 적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도구 중 하나로 성 평등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라고 시는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평생교육기관, 공무원 채용, 독거노인 현황 등 30여종이 성별이 분리되지 않은 채 인적 통계로 제공되고 있어 바로잡기로 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2013-01-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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