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늘어 주민들 ‘학교수 부족’ 민원
8일 권익위에 따르면 광교신도시 가람마을과 호반마을 입주 예정자 정모씨 등 704명은 지난해 12월 8일 광교신도시를 조성한 경기도시공사와 수원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추가 학교 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정씨 등은 “광교 신도시의 학군배치는 2007년 끝났지만, 당시 학교설립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주거용 오피스텔이 증가해 학교 수가 부족할 것’이라며 “학생 수용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피스텔 증가는 2010년 6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오피스텔이 준주거주택으로 분류돼 가족 거주가 가능하게 된 데 따른 것. 시행령은 또한 오피스텔 건립시 50%까지 국민주택기금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이런 정부 조치에 힘입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도 수십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과열양상을 빚었다.
광교신도시 역시 오피스텔 건립붐이 일어 2015년까지 4500여 가구가 추가로 들어설 전망이다. 이들 오피스텔 입주가 완료되면 1만여명이 추가로 입주해 일부 지역의 경우 ‘학교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광교신도시는 2007년 도시계획 승인 당시 주택 3만 1000 가구를 기준으로 한 학생 수요만 고려돼 초등학교 6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3개교가 개교할 예정이다.
입주민들은 “최근 건축법 변경으로 오피스텔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고 학교 부족으로 열악한 교육여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에서 학생수용계획을 다시 수립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의미로 권익위에 민원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이날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시공사에서 이성보 위원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영 경기도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신도시에 학교가 추가 설립될 수 있도록 중재했다.
권익위는 학교 추가 건립 필요성을 검토하는 용역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추가 개교 절차를 밟고 주거용 오피스텔 미분양 부지를 대상으로 오피스텔 건립을 제한하는 도시계획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수원교육지원청은 광교신도시의 인구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날 것에 대비, 초·중학교를 각각 1개씩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보 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광교신도시 사업시행자와 교육청, 학부모들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고, 입주를 앞두고 있는 주민 자녀들에게 바람직한 교육권의 단초를 마련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3-01-09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