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지역 전체로 확대
불필요한 공회전으로 인한 에너지를 절감하고 매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현행 법규상 자동차 공회전은 휘발유 자동차 3분, 경유 자동차는 5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온도가 5도 미만이거나 25도 이상에서는 10분 이내에서 허용되고,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청소차, 정비 중인 자동차는 제외된다.
구는 먼저 차고지, 노상주차장, 학교위생정화구역 등 기존 공회전 제한구역 222곳을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로 특별관리한다. 5개반 11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중점 계도와 단속을 펼친다.
주정차단속원 12개조 24명은 도로상 공회전 차량에 대해 집중 지도 단속업무를 수행한다. 공회전 차량 운전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구는 지역 내 17만 7000대의 등록차량이 공회전 10분을 줄일 경우 연간 177억원의 연료비 절감은 물론 237t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2013-01-11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