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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위험 도로변 건물 신축 허가… 하남시 또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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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감차선 짧아 수년간 불허

경기 하남시가 ‘편법’을 동원한 민간 상가건물에 대해 신축허가를 내줘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22일 하남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장모씨는 창우동 47-2 팔당대교 남단 편도 2차선 도로변 839㎡ 규모의 농지에 상가건물을 짓기 위해 시에 수 차례 도로점용허가 및 건축허가 가능 여부를 협의했으나 가감(加減)차선이 짧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 주변에서는 “장씨가 갖은 방법을 동원하고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수포로 돌아가자, 결국 2009년 12월 헐값에 이 땅을 매각했다”고 밝혔다. 매매가는 3.3㎡당 314만원이며, 인접 상가건물이 있는 토지 시세는 1300만원이다.

반면 이 땅을 매입한 한모씨는 현 이교범 하남시장 취임 후인 2011년 9월 도로점용 및 건물신축 허가를 받아 음식점을 할 수 있는 용도로 2층짜리 상가건물을 지난해 11월 준공했다. 특히 도로변에 신축된 이 상가건물은 하남시 창우동 138의 3 일대 창고처럼<서울신문 1월18일자 12면, 22일자 14면>, 공교롭게도 이 시장 친동생이 시공했고, 허가 과정 역시 비상적으로 이뤄져 특혜 시비를 낳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차량이 문제의 토지를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한 길이의 가감차선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땅을 매입한 한씨는 가감차로가 부족하자 김모씨가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옆 토지(창우동 47의 5)까지 침범해 점용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도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한씨가 자신이 점용허가를 받은 토지경계를 침범하는 바람에 주차장 입구가 좁아져 차량 출입이 어렵게 됐고, 한씨 토지에서 나가려는 차량과 김씨 토지로 진입하려는 차량간 추돌 위험이 생겼다는 설명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다른 사람이 먼저 점용허가 받은 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도록 해 사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시가 이 같은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하남시 건설과 박동애 주무관은 “한씨의 허가신청은 경찰서 등과 협의한 결과 이상이 없어 허가했다”면서 “김씨가 먼저 점용허가 받은 곳을 침범하게 한 것은 경기도 땅이라 김씨만 독점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01-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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