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허위전입 등 ‘꼼수’로 41억원 안 내 구속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문찬석)는 1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시가 고발한 홍모(77)씨와 부인 류모(74)씨를 구속했다. 이들 부부는 수백억원이나 되는 재산에도 불구하고 위장이혼 등 갖가지 꼼수로 6년 동안 41억여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체납 처분을 피하려는 체납자와 배우자가 함께 구속된 것은 처음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검찰과 서울시에 따르면 홍씨는 부인 류씨와 2005년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로 100억원대의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부과된 국세 21억원과 지방세 2억 1000만원 등 41억여원의 세금을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서울 강남구의 고급빌라에서 동거하면서 위장이혼을 숨기기 위해 주소를 일곱 차례나 바꿔 가며 허위 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는 홍씨 부부의 사실혼 관계를 근거로 강남구 빌라의 가재도구 등 동산을 압류하자 이들 부부는 동산압류 무효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2년가량에 걸친 소송 끝에 1심과 2심 모두 “홍씨 부부의 위장이혼이 인정되고 시의 동산압류가 정당하다”는 처분을 받고 나서 홍씨 소유의 공탁금 2억원을 추적해 즉시 압류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02-0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