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도시고속도 과속 차단
시내 교통 여건상 시속 120㎞ 이상으로 과속하는 것이 힘들고 연료비와 연비 등을 고려해도 속도 제한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택시 업계를 설득하겠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승차 거부나 부당요금 징수를 한 번이라도 하다 걸리면 일정 기간 면허를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시의 택시 승차거부 단속 건수는 2009년 2105건에서 지난해 약 3배인 6255건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택시 승차거부 신고 건수도 1만 3335건에서 1만 6699건으로 25.2% 증가했다. 백호 시 교통정책관은 “부당 요금을 받거나 승차거부를 하다 걸리면 6개월 이상 영업정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국토부의 택시지원법에 입법예고된 사안이고 시에서도 건의한 내용”이라면서 “지금 택시가 불법을 저질러도 사회에서 봐주는 분위기가 아닌 만큼 이용자인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고려해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