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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최고시속 120㎞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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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도시고속도 과속 차단

서울 시내를 운행하는 택시의 장치를 조정해 시속 120㎞를 초과해 달릴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도시고속도로 등지에서 택시의 불법 난폭운전을 막기 위해 최고속도를 시속 120㎞로 제한하는 방안을 놓고 택시업계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시내 교통 여건상 시속 120㎞ 이상으로 과속하는 것이 힘들고 연료비와 연비 등을 고려해도 속도 제한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택시 업계를 설득하겠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승차 거부나 부당요금 징수를 한 번이라도 하다 걸리면 일정 기간 면허를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시의 택시 승차거부 단속 건수는 2009년 2105건에서 지난해 약 3배인 6255건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택시 승차거부 신고 건수도 1만 3335건에서 1만 6699건으로 25.2% 증가했다. 백호 시 교통정책관은 “부당 요금을 받거나 승차거부를 하다 걸리면 6개월 이상 영업정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국토부의 택시지원법에 입법예고된 사안이고 시에서도 건의한 내용”이라면서 “지금 택시가 불법을 저질러도 사회에서 봐주는 분위기가 아닌 만큼 이용자인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고려해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3-02-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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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