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관광객에게 기념품 판매” 발급 불구 문화재청 “천연기념물서 상행위 금지” 제동
5일 경북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포항세무서 울릉지서는 2009년 3월 독도 유일 주민 김성도(73·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안용복길3)씨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내줬다.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포항세무서 관계자는 “김씨가 실제 독도에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상행위를 할 경우 영유권 분쟁이 국제 문제로 비화되더라도 단순한 주민등록등본보다는 사업자등록증 존재가 훨씬 중요한 가치를 지닐 것으로 자체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울릉군은 김씨와 손잡고 독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기념품 판매 사업 등을 벌이기로 했었다. 군은 당시 독도 모형 및 물개 동판, 우편엽서 등 독도 관련 각종 기념품을 제작해 김씨에게 위탁, 독도 동도 선착장에서 판매토록 한다는 계획이었다. 생수 및 음료, 휴지 등 간단한 생필품을 울릉도에서 공급해 역시 김씨에게 판매를 맡기기로 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이 제동을 걸었다. 독도 전체가 상행위가 금지되는 천연기념물(제336호)인 점을 이유로 들었다. 따라서 김씨는 세무 당국으로부터 독도에서 상행위를 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도 쓰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씨에게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이 말소될 위기에 처했다. 포항세무서 울릉지서 관계자는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이후 사실상 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직권 말소할 수 있다”면서 “다른 사업자등록증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독도 사업자등록증 말소 처리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독도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독도 문제를 놓고 마치 양 기관이 힘겨루기라도 하는 듯해서 안타깝다”면서 “하루빨리 독도 사업자등록증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3-03-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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