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옛 여자친구 주민등록정보 무단 열람 등
공무원이 옛 여자친구의 전화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주민등록정보를 열람하는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6일 ‘공공기관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감사 결과 경기 김포시 주민센터 직원 A씨는 지난해 전입신고 업무를 담당하며 옛 여자친구나 좋아하는 여직원 등의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36명의 주민등록정보를 57차례나 무단 열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이에 감사원은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 정보를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관리도 허술했다. 감사원은 12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5명이 자신의 사용자 계정과 공인인증서를 다른 공무원, 자활근로자 등 99명과 공유한 사실을 적발했다.
자연 재해나 사이버 테러 등으로 전산시스템이 마비될 때를 대비한 재해복구시스템(DRS)도 허점이 많았다. 지식경제부의 우편포털 등 4개 업무에는 DRS가 구축되지도 않았고, 경찰청의 전자수사 등 6개 업무에서는 DR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
2013-03-07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