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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 주민 보상비 갈등 악화

인천 검단2지구가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취소됐다.

국토해양부는 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검단2지구 택지지구 지정 취소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검단2지구는 부동산 경기 침체, 수도권 서부권역 개발 사업의 단기간 집중, 수요 부족, 사업시행자의 자금난 등이 겹쳐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곳이다.

검단2지구는 인천 서구 마전·불로동 일대 694만㎡로 2010년 5월 택지지구로 지정됐다. 인천시·인천도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 2016년까지 2만 1200가구를 지을 예정이었다. 사업비는 4조 4104억원이며 이 중 보상비는 1조 8000억원에 이른다.

사업 취소의 결정적 원인은 사업 보상비의 지연 탓이다. 시행자는 2016년 이후 보상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은 2014년까지 보상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주민들은 보상 지연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다며 지난해 9월 인천시에 해제를 요구했고, 인천시는 12월 국토부에 지구지정 해제를 건의했다. 택지지구 지정 취소 사례는 2011년 오산세교3지구에 이어 두 번째다.

국토부는 이달 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열고 지구지정 취소 고시를 할 예정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3-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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