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공공책임보상제 시행… “업체 제재 필요”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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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바가지요금 피해 신고는 한국관광공사(1330)와 다산콜센터(120+외국인전용 9번)에 접수된 것만 2011년 기준 148건이다. 시는 근절 방안으로 신고전화·관광센터·관광안내원 등을 활용, 현장에서 적발해 바로 환불이 이뤄지도록 조치하는 게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환불이 안 되거나 늦어지는 등의 불미스러운 일을 겪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경제·심리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보상금은 서울시 관광협회, 여행협회,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 등과 함께 기금을 조성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공공책임보상제가 효과를 발휘할지에 대해서는 의문도 적잖다. 김정재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바가지 요금을 받는 업체에 대한 인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공금으로 실비를 보상해주는 것은 운전기사나 업체, 업주 등 근본 원인을 그대로 두고 결과만 치유하려는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