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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바가지 요금’ 피해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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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공공책임보상제 시행… “업체 제재 필요” 지적도

서울시는 택시 요금을 내거나 물건을 살 때 바가지를 쓴 외국인 관광객에게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공공책임보상제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박원순 시장의 지시에 따라 오는 6월 시행을 위해 상위법을 검토하면서 보상 대상·기준·결정·지급금 등을 규정할 조례안을 만들고 있다.

외국인 바가지요금 피해 신고는 한국관광공사(1330)와 다산콜센터(120+외국인전용 9번)에 접수된 것만 2011년 기준 148건이다. 시는 근절 방안으로 신고전화·관광센터·관광안내원 등을 활용, 현장에서 적발해 바로 환불이 이뤄지도록 조치하는 게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환불이 안 되거나 늦어지는 등의 불미스러운 일을 겪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경제·심리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보상금은 서울시 관광협회, 여행협회,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 등과 함께 기금을 조성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도 마련하고 있다. 이달 중순부터 신고자에게는 50만원이 지급된다. 시는 콜밴·음식점·쇼핑 분야에서도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공책임보상제가 효과를 발휘할지에 대해서는 의문도 적잖다. 김정재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바가지 요금을 받는 업체에 대한 인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공금으로 실비를 보상해주는 것은 운전기사나 업체, 업주 등 근본 원인을 그대로 두고 결과만 치유하려는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3-03-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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