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허가 필수… 불법포획 땐 벌금 1000만원
제주도는 22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1일까지 노루가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됐지만 노루 포획 허가를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는 7월 1일 이후 노루 포획 허가를 내주더라도 당분간 개인에게는 허가해 주지 않고 전문 수렵인 또는 단체 등에 생포 위주의 제한적인 허가만 해 줄 방침이다. 생포한 노루는 제주시 봉개동 노루생태관찰원으로 이주시킬 계획이다.
도는 시범적으로 4~6월에 마취총, 포획틀을 이용해 노루 200여 마리를 생포할 방침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