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면 중구, 중구하면 안전…전국 최초 실내 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삶이란… 성찰이 일상인 구로구립도서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강서구, 희망온돌 성금으로 초복 맞이 삼계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여름철 식중독 막는다”…관악구, 음식점 위생 컨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제주노루 아무나 못 잡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도지사 허가 필수… 불법포획 땐 벌금 1000만원

제주도는 22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1일까지 노루가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됐지만 노루 포획 허가를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루 포획은 사전에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아무나 잡을 수 없을뿐더러 잡은 노루를 식용하거나, 가공품을 취득해서도 안 된다. 포획도구도 총기, 생포용 틀, 마취 총, 그물 총 등으로 제한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는 7월 1일 이후 노루 포획 허가를 내주더라도 당분간 개인에게는 허가해 주지 않고 전문 수렵인 또는 단체 등에 생포 위주의 제한적인 허가만 해 줄 방침이다. 생포한 노루는 제주시 봉개동 노루생태관찰원으로 이주시킬 계획이다.

도는 시범적으로 4~6월에 마취총, 포획틀을 이용해 노루 200여 마리를 생포할 방침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3-03-2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이수희 강동구청장, 민선 9기 정비사업 신호탄 쐈다

3일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협의체 태스크포스(TF)’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올해도 열리는 연대와 교류의 장…성북구, ‘협동조합

지난달 30일과 7월 4일 이틀간 운영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