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수송·견지·경운·낙원동 21만㎡에 대해 소유가 다른 필지의 무리한 공동개발을 막고 과도한 건축한계선을 조정해 개별 건축을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2006년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을 7년 만에 재정비한 것이다. 또 소가로 구역 건축물 높이를 최고 30m로 유지하되 150㎡ 미만의 필지·건축한계선을 포함, 폭 6m 미만 도로에 접한 곳은 20m(5층) 이하 또는 도로 폭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도록 했다. 시는 특히 조계사 일대에 전통·불교용품 판매점이나 공연장, 운현궁과 낙원동 일대에는 전통공방, 떡집, 한옥체험시설 등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건물이 들어서도록 권장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3-04-12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