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등 7개 대형 유통업체 “영업규제 부당” 또 소송
충북 청주시가 또다시 대형마트와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15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홈플러스㈜ 등 7개 대형 유통업체가 지난달 27일 청주시를 상대로 ‘영업 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가 지난 1월 15일 통보한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문을 닫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의무 휴업하라’는 행정명령이 적법한지 법원이 판단해 달라는 게 이번 소송의 취지다.
대형마트와 세 번째 소송을 하게 된 시는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대형마트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거나 의견 수렴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절차상의 문제로 잇따라 패소한 소송을 교훈 삼아 지난 1월 행정명령 통보에서는 절차를 완벽하게 갖췄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시 차종범 시장유통담당은 “이번에는 조례 개정 후 전통시장 상인과 대형마트 관계자들로 구성된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고 10일 동안 대형마트의 의견을 수렴한 뒤 행정명령을 통보했다”면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해 달라는 마트 측의 의견을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한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했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서는 패소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견 수렴을 충분히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대형마트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마트들의 계속된 소송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걱정했다.
한편 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난해 4월 대형마트 영업 제한 조례를 공포한 뒤 당일 행정명령을 내렸다가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패소했다. 그러자 시는 석달 뒤 다시 조례를 만들어 3일간 의견 수렴을 한 뒤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법원은 같은 이유로 또다시 유통업체 손을 들어줬다. 행정절차법에는 ‘조례 공포 후 상당한 기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행정명령 등 행정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돼 있을 뿐 구체적인 기간은 명시돼 있지 않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3-04-1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