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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조업체 피해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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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개 업체 11월까지 실태 조사

앞으로 상조업체로부터 피해를 봤거나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로 어려움을 겪은 경우 서울시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침해근절 10대분야 종합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기존에 시가 민생 침해 대상으로 관리해오던 7개 분야에서 3개 분야가 새로 추가됐다. 기존에는 대부업, 다단계·방문판매업, 전자 상거래, 임금 체불· 임금 착취, 취업 사기· 직업 소개, 부동산 거래 질서 위반, 가출청소년 성매매 등이었다. 여기에 시는 이번에 상조업 피해, 프랜차이즈 가맹점 불공정 피해, 어르신 민생침해 등 3개 분야를 추가했다.

시는 상조업체 피해 근절을 위해 11월까지 시내 117개 업체를 상대로 영업 실태 조사를 벌인다.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을 체결했는지 등을 지도 점검하고 선납식 할부 거래 업체에 대한 교육, 계약·해지 유의 사항, 피해 유형도 홍보한다. 시는 피해가 확인되면 즉각 시정 권고, 소비자 피해 조정 의뢰 등 조처를 할 방침이다.

프랜차이즈 가맹 피해 시엔 다음 달 중 ‘불공정 피해 상담 센터’를 개설해 무료 법률 상담에 나설 계획이다. 또 피해 사례가 담긴 설명서도 배포한다. 아울러 대한노인회, 어르신 상담 센터와 함께 직접 어르신들을 찾아가 각종 민생 피해 예방 교육을 하고 구제를 위한 상담도 실시한다.

최동윤 경제진흥실장은 “국내외 경기불황이 장기화돼 민생 침해가 늘고 있는데 사후 대응보다는 예방에 주력하겠다”며 “지난해에 내놓은 7대 분야의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3-04-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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