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위탁 사업 사전 심사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관리 등 특정 업무를 민간 업체에 맡기기 전에 사업 내용을 분석해 위탁 비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그동안 민간 위탁 시에는 효율성과 전문성 등을 주로 따졌고 비용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때문에 위탁 사업이 방만하고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구는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운영하며 위탁 사업과 관련한 가격을 조사하고 일관성 있는 원가를 산정해 위탁 사업 시 예산 낭비를 막기로 했다. 또 사업 계획 단계부터 사후 평가까지 전 과정을 담은 민간 위탁 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안정적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사전 심사는 현재 구에서 진행 중인 160개 위탁 사업 중 비용이 1억원 이상 드는 52개 사업이 대상이다. 구는 관련 조례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7월부터는 신규 위탁, 재위탁 시에 반드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김란수 평가분석팀장은 “사전 심사를 통해 약 10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민간 위탁 사업의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3-04-24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