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은 허위 초과근무비
명절 때마다 부하 직원들에게서 ‘떡값’을 받고 친구 아들을 부정 채용한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장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조사점검팀은 29일 충남도 산하의 한 기관장이 부하 직원들에게서 수백만원을 상납받고 친구와 전직 간부들의 인사청탁을 들어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이 기관장은 2011년 9월부터 올 2월까지 설과 추석, 휴가철 등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부하 직원들에게서 230만원을 받았다. 직원들은 허위로 타낸 출장비를 기관장에게 건넸다.
권익위는 기관장 외에 이 기관 직원 30여명이 초과근무 내역을 허위로 올려 매년 수천만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타낸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권익위는 조사 내용을 충남도에 통보, 관계자 문책과 환수 조치를 요구하고 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4-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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