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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자체 ‘낙동강 골프장’ 뒤늦게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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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위반… “졸속행정” 비판 여론 거세

대구·경북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4대 강 사업으로 생겨난 낙동강 둔치에 현행법상 어긋나는 골프장을 무리하게 조성해 돈벌이에 나서려 했다가 뒤늦게 이를 철회해 졸속행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구미시는 10일 내년까지 고아읍 괴평리 낙동강 둔치 55만㎡에 민간자본 60억원을 들여 36홀(18홀 1곳, 9홀 2곳) 규모의 골프코스를 조성하려던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최근 시민 4300명을 상대로 골프장 조성과 관련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환경오염 등을 우려한 반대 여론이 지배적으로 나타난 데다 현행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낙동강 전체 둔치 12㎢ 가운데 8.7㎢를 수변 레저 테마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총 660억원을 들여 보트 접안시설, 식물원, 오토캠핑장, 승마탐방로 등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달 중 시민 설명회를 거쳐 계획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본격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앞서 고령군도 낙동강 둔치 골프장 조성 계획을 사실상 포기했다. 낙동강 둔치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게 현행법에 걸리는 데다 국토교통부의 반대 때문으로 알려졌다. 군은 당초 2015년까지 개진면 인안리 일대 낙동강 달성보 둔치 50만㎡에 예산 20억원을 들여 9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경남 의령군이 낙동강변에 골프장을 조성해 친환경적으로 운영하는 점을 벤치마킹한 결과였다. 대구 달성군도 낙동강 달성보 주변인 논공읍 하리 일대에 2015년까지 골프장을 조성하려던 계획을 백지화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재정 확보 방안의 하나로 낙동강변에 골프장을 조성하려 했으나 걸림돌이 많아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낙동강 인근 골프장 건립에 반대해 온 구미YMCA 등 대구·경북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지자체들이 골프장을 지을 수 없는 곳에 골프장을 짓겠다고 억지를 부렸다가 철회한 것은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잰 거리) 10㎞ 이내 지역에는 골프장을 건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미시 골프장 건립 예정지였던 고아읍 괴평리 낙동강 둔치는 비산동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유하거리로 3.5㎞에 불과하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3-05-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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