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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사용요금 구역마다 달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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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례시행규칙’ 개정

집회나 행사 때문에 서울광장을 사용할 때는 구역마다 요금을 달리 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어 사용 구역과 시간대별로 요금을 달리 받고 질서·청결을 의무로 규정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광장 사용료는 그동안 ㎡당 한 시간에 10원으로만 규정돼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광장 동편·서편·잔디광장·전체 등으로 구역을 나눠 사용료를 달리 책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두 시간을 기준으로 광장 동편(500∼2000㎡)은 1만∼4만원, 광장 서편(500∼1200㎡)은 1만∼2만 4000원, 잔디광장(500∼6449㎡)은 1만∼12만 8000원, 전체(1만 3207㎡)는 26만 4000원이다.

기본 사용시간은 두 시간이며, 이를 넘으면 한 시간 단위로 사용료를 부과한다. 야간 사용료(오후 6시∼다음 날 오전 6시)는 기본 사용료에 30%를 더하고 시설물의 설치·철거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했다.

서울광장 사용자가 지켜야 할 의무도 자세히 명시했다. 개정안은 질서·청결 유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판매 금지, 안전사고 예방 조치, 음향 사용 기준 준수, 시민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금지 등을 담고 있다.

또 광장사용신고서를 제출할 때 방문 외에 우편과 이메일로도 할 수 있게 했으며, 접수 부서는 사용 신고를 받고 나서 즉시 열린광장 홈페이지에 신고처리 현황을 공개하도록 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2013-05-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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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