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례시행규칙’ 개정
집회나 행사 때문에 서울광장을 사용할 때는 구역마다 요금을 달리 내야 한다.서울시는 지난 9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어 사용 구역과 시간대별로 요금을 달리 받고 질서·청결을 의무로 규정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광장 사용료는 그동안 ㎡당 한 시간에 10원으로만 규정돼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광장 동편·서편·잔디광장·전체 등으로 구역을 나눠 사용료를 달리 책정했다.
기본 사용시간은 두 시간이며, 이를 넘으면 한 시간 단위로 사용료를 부과한다. 야간 사용료(오후 6시∼다음 날 오전 6시)는 기본 사용료에 30%를 더하고 시설물의 설치·철거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했다.
서울광장 사용자가 지켜야 할 의무도 자세히 명시했다. 개정안은 질서·청결 유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판매 금지, 안전사고 예방 조치, 음향 사용 기준 준수, 시민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금지 등을 담고 있다.
또 광장사용신고서를 제출할 때 방문 외에 우편과 이메일로도 할 수 있게 했으며, 접수 부서는 사용 신고를 받고 나서 즉시 열린광장 홈페이지에 신고처리 현황을 공개하도록 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2013-05-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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