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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혐의 수감 비서실장에 1년간 봉급 지급한 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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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형 확정까지 3100만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교도소에 수감 중이더라도 정상적으로 봉급을 지급한 것입니다.”

전남 곡성군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허남석 군수의 비서실장에게 1년 동안 봉급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14일 곡성군 등에 따르면 군수 비서실장 안모(45)씨는 관급자재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별정 6급 공무원인 안씨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6년, 지난 2월 2심에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됐고 지난달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공무원 직위가 박탈됐다.

그러나 곡성군은 안씨가 구속 기소된 지난해 5월부터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었던 지난달까지 1년 동안 총 3100여만원에 달하는 봉급을 지급했다. 안씨는 교도소에 있으면서도 ‘비서실장’으로서 군민의 세금을 봉급으로 받은 것이다.

곡성군은 안씨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지난달 26일자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자 안씨를 당연 퇴직시키고 지난 13일자로 손모(59)씨를 새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군 관계자는 “안씨가 기소된 직후인 지난해 5월 8일 전남도에 중징계 요청을 했으나 도가 무죄추정에 따라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징계를 보류하겠다고 해 봉급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직 공무원은 범죄 사실이 있을 때 직위해제하고 3개월이 경과하면 봉급의 50%를 지급하지만 별정직은 직위해제가 없어서 정상적으로 지급됐다”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도의적으로는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남도의 한 관계자는 “경징계가 아닌 이번 사안처럼 당연 퇴직 사유가 되는 경우 1, 2심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인사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결정했어야 했는데 신중히 검토하다 징계 시점을 놓쳤다”고 밝혔다.

안씨는 2011년 4월쯤 특정 업체가 8억원 상당의 인조 잔디를 체육공원에 납품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허 군수와 경쟁 관계에 있던 후보의 선거용 차량에 불법 위치추적기를 붙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사람에게 4000만원을 주도록 알선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안씨는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허 군수 선거본부 사무장을 했으며 선거 후에는 6급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곡성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3-05-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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