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만에 생태지도 정비…“도시계획·생태 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망우로 1600m 구간 지중화 ‘혁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화려한 레이저·미러 기술… 노원 ‘경춘철교 음악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과 함께’… 민관협치 확산 나선 구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세균 범벅 정수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 대형 목욕장 30%·가정집 50% 식수 부적합 판정

집에 들여놓는 렌털 정수기 가운데 50%가 마시기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대형 찜질방, 사우나, 스포츠센터 52곳 가운데 30%에 이르는 16곳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지난 16일까지 목욕탕을 포함한 1400㎡ 이상 대형 목욕장업소를 단속,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음용수 수질기준 초과가 16건, 무신고 영업이 11건, 유통기한 경과 식품보관이 2건, 원산지 거짓표시 2건, 무표시 식품원료 사용 1건 등이다. .A업소의 경우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정수기 물에서 수질기준치의 61배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되기도 했다. 먹는물 수질기준을 위반한 16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해당 자치구에 의뢰했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무신고 영업 등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집에서 쓰는 렌털 정수기의 경우 법적으로는 수질검사 대상이 아니어서 희망자들 가운데 샘플링기법으로 선발된 가정에 대해 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100곳 가운데 53곳은 관리소홀로 인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먹는 물 기준의 최고 110배에 이르는 세균이 검출되는가 하면, 2곳에서는 총대장균군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3-05-2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모아주택 사업 기간 최대 2년 단축

공공기여는 완화, 일반분양 늘려 가구당 분담금은 7000만원 감소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성북 ‘청년친화헌정대상’ 4번째 수상

우수 기초단체 종합대상 받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