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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종청사에선] 흡연시설 비에 무방비… 처량한 애연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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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세종청사 옥상이나 테라스 등 건물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정부세종청사 관리소는 청사건물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행위가 지속되는 것과 관련, 7월 1일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계도에 그쳤지만 세종시보건소와 함께 합동 단속에 나서 위반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고 덧붙였다.

청사내 금연 취약구역은 ▲안내동과 6동(국토부와 환경부)을 연결하는 3층 통로 ▲6-3동 5층 휴식공간 ▲4동과 5-3동 어린이집 주변 ▲청사건물 옥상 등이다. 이곳은 이미 지난달부터 재떨이를 치워버리고 경고 문구를 붙여놨지만 흡연자들은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있다.

청사관리소 최순호 주무관은 “그동안 청사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강력한 규제를 못하고 이달 말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홍보에 치중했다”면서 “다음 달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따라서 다음 달부터 세종청사에서 흡연은 건물밖 1층에 마련된 지정장소에서만 가능하다. 청사관리소는 흡연구역으로 13곳을 지정하고, 재떨이를 비치해놓았다.

이와 관련, 애연가로 통하는 사회부처의 한 과장은 “천장에 비 가림막조차 없이 만들어 놓은 현재의 흡연장소 시설은 너무 성의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마치 ‘청승맞게 비 맞고 담배 피우느니 끊으라’는 의미 같아서 씁쓸한 생각마저 든다고 덧붙엿다.

한편 청사관리소 측은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 무료 상담실 운영, 금연보조 제품 공급 등 적극적인 금연 클리닉 프로그램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06-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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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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