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상 국내 거주 땐 발급
안전행정부는 9일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우리 국민이 해외 영주를 목적으로 출국할 때 주민등록증이 말소됐지만 관련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이 같은 말소 제도가 폐지된다. 또 재외국민이 한국에 거주 목적으로 들어와 신고하게 되면 과거 말소됐던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해외 영주권을 포기해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고 일정 기간 이상 거주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와도 주민등록증이 없어 경제·금융 활동 등에서 제약을 받아 왔다. 안행부 관계자는 “18대 국회에서 추진한 바 있는데 재외국민의 편의를 위해 다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법무부, 외교부 등과 주민등록법 개정을 논의해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7-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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