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트립어드바이저 ‘나홀로 여행하기 좋은 도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계절마다 바뀌는 서울꿈새김판…“막힘없이 나아가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진구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준공 인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골목형 상점가에 온누리상품권 허용… ‘불황속 단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내년부터 재외국민에게 주민증 추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30일 이상 국내 거주 땐 발급

이르면 내년부터 해외 영주권자로서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재외국민에게도 주민등록증이 발급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9일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우리 국민이 해외 영주를 목적으로 출국할 때 주민등록증이 말소됐지만 관련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이 같은 말소 제도가 폐지된다. 또 재외국민이 한국에 거주 목적으로 들어와 신고하게 되면 과거 말소됐던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해외 영주권을 포기해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고 일정 기간 이상 거주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와도 주민등록증이 없어 경제·금융 활동 등에서 제약을 받아 왔다. 안행부 관계자는 “18대 국회에서 추진한 바 있는데 재외국민의 편의를 위해 다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법무부, 외교부 등과 주민등록법 개정을 논의해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7-1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