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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인·허가, 인사나 예산 부서에서 일하는 공직자가 자신의 일과 관련된 사안으로 민원인이나 다른 공직자에게 부당한 대가를 받는 경우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전문 조사관 20여명이 투입된 7개 조사반을 구성했다. 점검은 17일까지 진행한다.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3-09-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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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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