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잠어업 육성조례 제정
경북 포항시와 시의회가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해녀 육성에 본격 나섰다. 포항시의회는 9일 “최근 임시회 본회의에서 해녀 육성 근거를 담은 ‘포항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조례안에 따라 해녀 보호·육성위원회를 구성해 노령 해녀의 안전관리와 해녀 육성정책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에 탈의실, 온수목욕실, 휴게실 등 잠수 편의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2010년부터 해녀 잠수복과 진료비 일부만 지원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준영(구룡포) 시의원은 “나잠어업 종사자의 고령화로 잠수병 질환도 심해져 명맥 유지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고령화 추세 속에 격감하는 해녀의 전통을 잇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나잠어업은 해녀들이 특별한 산소 호흡장치 없이 수심 10~20m 이내의 바다 밭에 잠수, 해산물을 채취하는 어업을 일컫는다. 한편 포항시에는 현재 1242명의 해녀가 등록돼 있으며, 이 중 50·60대가 1181명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3-09-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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