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보조금은 반환 의무화… 권익위, 강력한 제재 권고
현재는 사회복지시설장이 부정 행위를 했을 때 첫 위반인 경우에는 개선명령만 내리고,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한 것이 발각돼도 보조금을 임의로 반환하도록 돼 있다. 권익위는 이런 소극적인 제재가 시설의 비리와 부정을 키운다고 보고, 보조금 환수와 시설장 교체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제시했다.
또 사회복지공무원의 95%, 민간 사회복지사의 65%가 복지 대상자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2012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근거로 이들의 신변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구와 민간 복지시설 담당자 간 회의를 정례적으로 갖게 하고 민간복지시설이 지방자치단체와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도 요청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3-10-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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