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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 연말에만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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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처리 타국보다 길어

특허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지식재산권 심사 처리기간이 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전체 평균 심사기간을 줄이기 위해 연말만 되면 갑자기 심사기간이 유독 짧아지고 있어, 지자체들이 남은 예산을 몰아 쓰기 위해 연말에 ‘보도블록’을 갈아치우는 행태와 닮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특허청에 대한 국감에 앞서 배포한 ‘2012년 특허청 심사과의 월별 처리기간 및 등록률 현황’에 따르면 특허와 상표·디자인의 심사기간이 연말(11~12월)에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특허 처리 심사기간이 평균 14.8개월인 데 비해 11월에는 13.1개월, 12월엔 13.3개월에 불과했다.

화학생명분야는 4월(17.7개월)과 12월(13.6개월)의 차이가 4.1개월이나 됐다. 상표 심사도 7월에는 9.3개월이 걸렸지만 12월에는 7.8개월이면 끝났고, 디자인은 3월 10.6개월이 걸렸지만 11월에는 7.7개월로 짧아졌다.

특허 등록률도 연말이 높았다. 평균 등록률(64.4%)과 비교해 11월은 67.3%, 12월은 66.2%에 달했다. 전기전자분야는 최고(11월 70.5%)와 최저(3월 63.4%) 차이가 7.1% 포인트, 정보통신은 12월 등록률(72.8%)이 2월(66.3%)보다 6.5% 포인트나 높다.

김 의원은 “특허심사가 남는 예산을 다 쓰기 위해 연말만 되면 새로 까는 보도블록도 아닌데, 전체 심사기간을 줄이기 위해 연말에 심사기간을 급격히 줄이는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10-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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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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