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군 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 건의서 작성을 위해 최근 용역을 발주했다. 이 건의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신청하는 것으로 부지 활용 방안, 지원 사업 시행 방안, 재원 조달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 시는 범시민추진위의 의견 등을 토대로 내년 10월까지 세부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최근까지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되 민간 공항은 존치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호남선 고속철(오송~광주)이 완공되는 2015년부터 국내선 공항의 기능이 현저히 쇠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간 공항까지 이전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3-11-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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