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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부채관리체계 구축

지방공기업의 총부채는 72조 5000억원으로 전체 공기업 부채 565조원 가운데 12% 규모다. 지방공기업 관리를 맡은 안전행정부는 11일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과 경영 효율화를 위한 종합대책’에 따라 지방공기업 부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통합부채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자체에 지방공기업 재정 문제를 책임지게 한다고 해서 부채 문제가 해결될지는 의문이다.


일단 안행부는 지방공기업의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77%로 220% 수준인 공공기관에 비해 양호하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서울시 SH공사와 같은 각 도시개발공사가 전체 부채의 60%를 차지하는 등 부채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지방도시공사의 부채는 보금자리주택, 혁신도시 사업과 같은 국가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예를 들어 SH공사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5조 4000억원의 부채가 아직 남았고 강원개발공사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알펜시아에 1조 5000억원을 빌려줬으나 국가 신인도가 걸린 문제라 채무 감축에 한계가 있다.

정정순 안행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정부 주도 사업인지, 공기업 자체 사업인지를 명확히 분류하는 것이 애매하기 때문에 정부와 공기업이 함께 고민하고 부채를 줄여 나가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SH공사의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서울시가 출자금을 투입하는 등 지자체와 공기업이 공동 책임을 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날 공기업 부채 감축을 위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장한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전면 중단 또는 대폭 축소, 공공요금 인상 등에 대해 안행부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정부 주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부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 타당성 사전 검토도 더욱 꼼꼼히 하게 된다. 그동안 정부 정책에 따른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는 셈이다.

안행부는 객관적인 연구 기관에 사업 타당성 검토를 의뢰해 나온 결과를 인정하고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업별로 경영 성과를 파악하는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해 ‘정부 정책이라 손해 봐 가며 할 수밖에 없다’는 공기업의 고질적인 변명도 막게 된다.

지방공사채 발행 한도를 지난해 기준 400%에서 5년 안에 200%로 축소하는 등 부채 구조조정도 추진된다. 경영평가 결과 2년 연속 최하 등급을 받으면 모든 신규 사업이 억제된다.

또 법을 개정해 지방공사채에 특수채의 위치를 재부여하게 된다. 지방공사채가 특수채가 되면 이자율을 낮출 수 있어 지방공기업은 수십억원의 추가 금융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안행부의 설명이다.

공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지게 된 지자체장은 공기업 사장을 해임할 수 있게 된다. 경영평가 결과 최하 등급인 ‘마’를 받거나 2년 연속 ‘라’ 등급 이하, 평가 등급이 3단계 하락한 지방공기업 사장이 해임 대상이다.

이전에도 지자체장은 경영 성과가 좋지 않은 지방공기업 사장을 해임할 권한을 갖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제 해임되는 사례는 드물었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지방공기업의 경우 도시개발공사의 부채가 많고 다른 부분은 미미하지만 지자체에 자기 책임을 둠으로써 과거와 같은 관리체계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12-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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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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