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30년까지 자율주행 시내버스 500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전체가 디자인 전시장…‘서울디자인위크’ 개막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노후고가 해체공사 안전관리 전면 강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인공지능 카메라, 현장서 위험 감지…서초, ‘엣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구 전국 첫 ‘동물복지 조례’ 시행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강동구가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전국 처음이다. 동물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전환을 통해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생명존중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은 동물보호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의무,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동물복지축산물의 소비 권장,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의 구조·보호에 관한 사항,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다.

특히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동물생명존중헌장을 제정·선포할 수 있도록 했고,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해식 구청장은 “이를 바탕으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3-12-20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정류장 당기고 의자 놓고… 마포주민 불편 뚝딱 푸는

‘뚜벅이 4년’ 유동균 마포구청장

‘알아두면 쓸데있는’ 강서 취업박람회[현장 행정]

‘일자리 알쓸신잡’ 1000여명 성황

서울 강서구에선 ‘마을행정사’가 무료 행정상담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유선 상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