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우리 자치구는 오늘 쓰레기 못 버려요”…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숨 가쁘게 달려온 ‘경기도 비상경제 대응 45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음주축사·인사파행’ 천안·아산 지방의회 시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김동연, 대설 대응 ‘도-시군 긴급 지원체제 가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구 전국 첫 ‘동물복지 조례’ 시행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강동구가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전국 처음이다. 동물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전환을 통해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생명존중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은 동물보호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의무,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동물복지축산물의 소비 권장,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의 구조·보호에 관한 사항,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다.

특히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동물생명존중헌장을 제정·선포할 수 있도록 했고,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해식 구청장은 “이를 바탕으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3-12-20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