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등서 분쟁… 기준 마련을
지난달 20일 전남 순천시 청사에서 지난 5년 동안 농지 전용 허가를 거부당한 서모(43)씨가 몸에 불을 붙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서씨는 2007년부터 야흥동의 순천~목포 간 국도변 2997㎡ 농지에 대해 4차례에 걸쳐 주유소, 가스충전소, 소매점, 농가 주택 등의 개발 허가를 시에 신청했으나 ‘우량 농지로 보존 가치가 높은 토지’라는 이유로 모두 불허됐다.
하지만 더 우량 농지라는 지적이 있는 농경지가 2008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으로 개발됐다. 시는 서씨의 농경지와 1㎞도 떨어지지 않은 곳의 경지 정리가 된 농지 등 111만 2000㎡를 문화공원으로 전용했다. 시가 임의대로 해석한 것이다. 특히 전남도는 똑같은 농지를 판단하면서 2008년엔 ‘우량 농지가 아니다’라고 했다가 3년 뒤엔 ‘우량 농지’라고 결정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 행위를 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열린 시 진상조사위원회에서도 서씨 소유 부지의 우량 농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진상조사위 임종기 시의원은 “도와 시가 우량 농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임의대로 법을 적용해 억울한 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우량 농지의 법적 정의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4-01-03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