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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농지 지정 기준 지자체 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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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등서 분쟁… 기준 마련을

최근 순천시의 민원 처리에 억울함을 호소하다 분신자살한 사건의 발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전남 순천시 청사에서 지난 5년 동안 농지 전용 허가를 거부당한 서모(43)씨가 몸에 불을 붙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서씨는 2007년부터 야흥동의 순천~목포 간 국도변 2997㎡ 농지에 대해 4차례에 걸쳐 주유소, 가스충전소, 소매점, 농가 주택 등의 개발 허가를 시에 신청했으나 ‘우량 농지로 보존 가치가 높은 토지’라는 이유로 모두 불허됐다.

하지만 더 우량 농지라는 지적이 있는 농경지가 2008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으로 개발됐다. 시는 서씨의 농경지와 1㎞도 떨어지지 않은 곳의 경지 정리가 된 농지 등 111만 2000㎡를 문화공원으로 전용했다. 시가 임의대로 해석한 것이다. 특히 전남도는 똑같은 농지를 판단하면서 2008년엔 ‘우량 농지가 아니다’라고 했다가 3년 뒤엔 ‘우량 농지’라고 결정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 행위를 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열린 시 진상조사위원회에서도 서씨 소유 부지의 우량 농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진상조사위 임종기 시의원은 “도와 시가 우량 농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임의대로 법을 적용해 억울한 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우량 농지의 법적 정의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4-01-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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