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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아끼려다… 화목보일러 화재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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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경기서 108건 발생

난방비 절감을 위해 설치가 늘고 있는 화목보일러에서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2일 오전 2시 30분쯤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의 한 단층주택에서 화복(火木)보일러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이 불은 57㎡ 규모의 주택을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35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지난달 30일 오전 8시 38분쯤에는 용인시 백암면에서도 화목보일러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나 117㎡ 규모의 단층 주택 모두를 태웠다.

소방당국은 화목보일러와 연통이 과열돼 조립식 패널로 지어진 보일러실에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같이 난방비 절감을 위해 전원주택과 농가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화목보일러가 취급 부주의로 화재를 일으키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화목보일러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는 지난해 경기 지역에서만 108건이 발생했고 인천에서는 최근 3년 동안 43건이 발생했다. 전국적으로는 2010년 167건, 2011년 189건, 2012년 207건, 지난해 11월 말 현재 208건 등 점차 늘고 있다. 화재 원인별로는 보일러 과열이 29%로 가장 많고, 근접 가연물에 착화 24%, 연통 과열 16%, 불씨 비화 15% 순이다.

심야전기료가 대폭 오른 것도 이유다. 윤나영 이토에너지 대표는 “웬만한 전원주택 겨울철 난방비(등유)가 월 50만~70만원을 넘어 많은 돈을 들여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했더니 또다시 심야전기료를 대폭 올려 화목보일러 설치가 유행하게 됐다”며 “화목보일러는 맑은 공기를 찾아 도시 밖으로 이주한 전원주택 거주자들 간 갈등의 요인이 되고 세계적인 탄소 저감 노력에도 어긋나는 만큼 안전관리기준 마련이 근본 해법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유해공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소방경은 “화목보일러에는 온도 조절 안전 장치가 없어 나무가 불에 탈 때 발생하는 재와 진액(타르)이 연통 내부에 쌓이면 연통 온도가 300도 이상 가열돼 주변 가연물에 불이 붙는 경우가 많다”며 “보일러실과 설비의 관리 및 유지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방방재청은 올해 안에 연통을 일정 길이 이상 설치하고 불연재 사용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목보일러 안전관리기준’을 입법화할 예정이다.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4-01-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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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