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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유해 조수 1만 2800마리 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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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지난해 농작물 수확기에 야생동물 포획 활동을 벌인 결과 다양한 유해 조수들이 잡혔다.

도는 지난해 8~11월 수확기에 도내 14개 시·군에서 수렵인 324명으로 구성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는 유해 야생동물 1만 2800여 마리를 포획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피해방지단은 농어민의 신고를 받고 모두 2121차례 출동해 고라니 6244마리, 까치 1682마리, 꿩 619마리, 청설모 392마리, 멧돼지 181마리, 오리류 등 3660마리를 잡았다. 고라니는 콩·배추·고추, 멧돼지는 고구마·땅콩·산양삼, 까치는 사과·블루베리, 꿩은 산양삼, 청둥오리와 기러기는 김 양식장, 청설모는 호두에 각각 피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야생동물로 인해 매년 13억원 규모의 농작물 피해를 입고 있다.

도는 수렵 지정 구역이 아니어도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시장·군수는 필요 시 포획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농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파종기, 생육기, 겨울철 등에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기러기 등 겨울 철새들이 땅속에 심어놓은 보리와 밀까지 파먹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해 말 농작물 피해 보상 관련 조례에 엽사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4-01-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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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