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영주시 단산면 마락리 여우 복원 대상지 일원을 지난해 12월 31일부터 2032년까지 20년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법적보호종(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및 중요 동식물 자원과 서식지,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특정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제도로,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다만, 학술 조사 및 동물 관련 모니터링 작업은 제외된다.
이번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마락리 일대 13만 6000여㎡의 여우 복원 대상지에는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 야생동물 1급인 붉은 여우 6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영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4-01-03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