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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소송 14년간 ‘진행 중’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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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2000년 부실시공 소송

시영아파트 주민들이 분양권자인 광주시를 상대로 낸 ‘아파트 하자’ 관련 소송이 14년이 지나도록 ‘진행 중’이어서 ‘늑장재판’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고법 민사1부(부장 이창한)는 16일 광주의 한 시영아파트 주민들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는 아파트 관리단에 4억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원고인 주민 600여명은 지루한 법정 싸움 끝에 얻은 승소에도 웃을 수 없는 형편이다. 14년여 만에 나온 이 같은 배상 인정액이 청구액(77억여원)이나 하급심(20억 2000여만원) 인정액에 턱없이 못 미치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지난 2000년 6월 8일 소장을 접수해 2003년 9월 25일 1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으나 배상 인정액이 적어 2003년 11월 25일 항소했다. 이어 2009년 9월 30일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2009년 11월 11일 상고장을 접수했으나 2012년 5월 24일 광주고법으로 파기환송됐다.

주민들은 애초 무단 설계변경으로 지하주차장, 어린이 놀이터가 사라지고 부실시공으로 바닥 패널, 천장, 오수관 등에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하며 10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피해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주민들은 소장을 접수한 지 3년 만의 1심 판결에서 20억 2000여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부 승소 판결에 불복해 주민들은 곧바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저런 이유로 6년 가까이 지난 2009년 9월에야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도 수차례 바뀌었다. 그나마 결론도 원고 패소로 뒤집혔다. 아파트 관리 권한이 광주시에서 광주도시공사로 넘어가 광주시의 배상 책임도 없어졌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다시 3년 뒤 채권자 동의 없이 관리권을 이양한 근거가 된 조례는 무효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광주고법은 파기환송 취지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주민들에게는 ‘상처뿐인 승리’였다. 그동안 소송에 지치고 이사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재판에 참여한 주민은 664명에서 226명으로 줄었다.

주민들은 판결문을 받아 보는 대로 상고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 주민은 “힘없는 사람들이 제기한 소송이라서 이토록 지연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소송에 관여했던 한 변호사는 “너무 늦은 권리구제는 그 자체로 권리구제가 아니라는 말처럼 일련의 재판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4-01-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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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