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4급이상 공무원 대상
4일 구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은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산지역 기초의회로는 처음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해 4급 이상 공무원과 구의원 등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분기마다 한 차례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또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으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증빙서류 등을 밝히도록 했다. 업무추진비 서류 작성 때는 지출목적, 일시와 장소, 사용자와 숫자 등을 반드시 적도록 했다. 지출은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했다. 경조사는 산하기관 공무원에 한하고 금액은 5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4-02-0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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