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윤모(48)씨에 따르면 윤씨 부친은 1982년 경기 양평군 개군면 공세리 임야 1만 6219㎡를 매입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이중매매 등의 갈등으로 1987년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소유권이전이 미뤄지는 사이 1986년 9월 이 토지 중앙에 위치한 장군 묘가 경기도에 의해 문화재(기념물 제92호)로 지정됐고, 2006년 12월엔 경기도 문화재 현상변경처리기준안이 마련돼 묘와 맞닿은 윤씨 토지 전체가 ‘건축행위불가’ 지역으로 지정됐다. 1988년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윤씨는 도와 군을 상대로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전체 토지의 매수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2002년과 2004년 진입로 개설 등의 이유로 윤씨 토지에 있던 나무 수십 그루를 벌채하고 석축계단을 쌓기까지 했다. 2006년 도와 군은 묘가 위치한 극히 일부를 매수했으나 쓸모없게 된 나머지에 대해선 “예산이 부족하니 곧 매입하겠다”고 약속한 뒤 지키지 않고 있다. 윤씨는 2010년과 2011년 이 토지를 담보로 1억여원을 대출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했으나 이자와 세금을 내지 못해 현재 3차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경매감정가 7억 8150만원짜리 토지가 3억원대에도 낙찰되지 않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4-02-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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