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 강화·장기발전엔 대도시 특례지위 확보 필요”
창원시는 인구 100만이 넘는 통합 창원시가 광역시급 규모에 맞게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도시 장기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도시로서의 특례 지위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석기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17일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발전단장을 만나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현실성 있는 특례 지위를 확보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게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강기윤(창원 성산) 새누리당 의원은 기존 특별시, 특별자치도, 시·도, 시·군·구 등의 행정 체계에 새로운 광역 및 기초단체 모델인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직통시·특례시 모두 인구 100만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직통시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지위와 권한이 인정된다. 옛 창원, 마산, 진해 3개 시가 통합해 출범한 창원시는 직통시에 해당된다. 같은 달 이찬열(수원갑) 민주당 의원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례시’를 추가하고 ‘특례시’의 설치 기준은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로 규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인구 100만명을 넘었거나 곧 넘을 예정인 전국 5개(창원·수원·성남·용인·고양)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시에 따르는 법적 지위와 권한 등 특례를 부여해 줄 것을 정부에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