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들여 업무용앱에 기능 추가 중앙부처 등 행정기관 154곳에 보급 시간·장소 구애없이 공문처리 가능 “몰입도 떨어지고 날림처리” 우려도
안전행정부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을 이용해 이동 중에도 공문에 결재하고 전송할 수 있는 전자결재 사업을 올해 안에 추진해 ‘전자정부’ 구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예산 3억원을 들여 기존의 행정기관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앱)에 모바일 결재 기능 등을 추가해 중앙부처를 포함한 행정기관 154곳에 보급하기로 했다. 이 앱은 ‘온나라시스템’(정부 업무처리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공무원들은 현재 사무실에 있는 PC 기반의 업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만 전자결재와 문서 유통을 포함한 모든 공무 수행이 가능하다. 안행부는 스마트 시대를 맞아 2012년에 모바일용 업무 포털 ‘하모니’를 구축했으나 직원 검색이나 일정 관리, 메모 보고 등 보안등급이 낮은 공무에만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하모니와 비슷한 행정기관용 업무 포털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등 행정기관 13곳에서도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 e사람에는 결재 기능이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휴가 신청이나 출장 보고 등 복무 관련 사항에만 해당한다. 안행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동 중에 공문을 확인하는 방법이란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PC에서 공문 자체를 사진으로 찍어 이동 중인 직원에게 이미지 파일을 전송하는 것뿐”이라면서 “하지만 무선통신망 해킹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는 보안 규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안행부는 이와 함께 예산 8500만원을 들여 서로 다른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끼리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공용 메신저인 ‘공무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간도 운영할 계획이다. 민간용 카카오톡과 같은 공무원 SNS는 일반 인터넷망이 아닌 정부통합전산센터 서버 통신망을 이용한다. 상반기에 안행부 내부에서 시범 운영한 뒤 하반기에 다른 중앙행정기관에도 보급할 계획이다. 다만 해킹이 가능한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국가 문서를 처리하는 만큼 전송 대상이 되는 전자문서를 ‘원문공개 대상’ 공문으로 제한하고, 해킹과 악성코드 감염을 방지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정부3.0의 적극적 실현과 함께 세종청사에 입주한 행정기관의 간부들이 서울 출장길에서도 문서 확인이나 결재가 가능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세종청사의 한 사무관은 “중요한 안건은 결재권자가 업무 보고 자리에서 공문을 작성한 사람에게서 직접 설명을 듣고 천천히 검토해야 하는데 스마트폰 사용으로 몰입도가 떨어지고 날림 처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3-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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