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1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입법예고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월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와 특례 부여를 골자로 하는 안건들을 확정했다.
2014-03-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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