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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가 5곳중 1곳 임대차보호법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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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은 45.5%가 적용 제외

서울 시내 상가 임대 기간이 평균 1.7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5052개 점포를 대상으로 환산보증금·임대기간, 1010개 점포를 대상으로 권리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평균 임대기간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최장 계약보장기간인 5년의 3분의1에 그쳤다. 상권이 활성화되고 경쟁이 치열한 곳일수록 임대인이 더 높은 임대료를 제시해 계약이 길게 지속되지 못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4억원 이하에 적용되는데, 최초 계약 땐 대개 법의 보호를 받지만 지속적인 임대료 인상으로 보호 대상에서 빠지고, 초기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한 채 상가를 비우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상가의 평균 환산보증금은 3억 3242만원이었다. 상권별로는 강남이 5억 4697만원, 도심(3억 7003만원), 신촌·마포(2억 8475만원) 순이었다. 강남은 전체층을 합쳐 45.5%가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였다. 보증금이 높은 1층은 강남의 68.3%, 도심의 37.6%가 보호대상이 아니었다. 전체로 따지면 22.6%, 1층은 35.9%가 보호받지 못했다. ㎡당 권리금은 강남(179만 6000원), 도심(114만 4000원), 신촌·마포(98만 3000원) 순이었다. 전체 평균은 115만 8000원. 업종별로는 약국·병원이 평균 1억 58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도·소매업(1억 1320만원), 숙박·음식점(1억 883만원), 부동산·임대업(9667만원)이 뒤를 이었다.

시는 주요 상권의 투자비가 계속 늘지만 잦은 임대료 인상으로 회수가 어려워지는 특성을 반영한 대책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료 증액 기준도 ‘증액 청구 당시 임대료의 9% 이내’에서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 이내’로 개선하는 한편 세입자가 초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임대차 최소 보장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임차인의 권리와 해약해지권을 명시하도록 바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배현숙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시도 자체적으로 상가임대차 불법중개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리고,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통해 분쟁 해결을 돕겠다”고 말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4-03-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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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