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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남발 ‘票창장’ 된 표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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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들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과 주민들에게 주는 포상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포상에 관한 조례와 규칙을 제정해 포상하고 있다. 단체장과 의장 명의로 주는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공로패, 감사패 등이다.

그러나 대다수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포상 기준이 포괄적이고 일률적이어서 자칫 선심성 포상으로 전락할 우려가 큰 실정이다. 특히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들이 포상자 수를 늘려 선거용으로 포상을 남발했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지난해 도와 14개 시·군, 지방의회 등에서 준 포상은 1만 4431건에 이른다. 이 같은 전북지역 지자체와 지방의회 포상 건수는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것이다. 실제로 익산참여연대가 도내 지자체와 지방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포상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만 2945건이던 포상이 2010년 1만 3241건, 2011년 1만 3318건, 2012년 1만 4141건, 지난해 1만 4431건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충북지사가 공무원들을 상대로 준 포상건수도 2011년 972건, 2012년 1021건, 지난해 1056건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울산시장이 공무원에게 준 표창도 선거가 다가올수록 증가세를 보였다. 2009년 410명, 2010년 441명, 2011년 477명, 2012년 542명, 지난해 541명 등으로 조사됐다.

전남 여수시의 경우 매년 800여명에게 주던 포상이 여수엑스포가 열린 2012년에는 1070건으로 대폭 늘어나 포상을 남발했다는 비난을 샀다. 전남도 역시 2012년 4960건이던 포상이 지난해는 4975건으로 약간 늘었다.

이같이 지자체와 지방의회에서 주는 포상이 남발되는 것은 포상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포상 기준은 ‘도정 및 시·군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자’ 등으로 돼 있다. 심사기준도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지자체마다 다르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 포상은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장이 이런저런 명분을 붙여 선심성 포상을 남발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특히 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모범공무원 표창을 제외하고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포상의 경우 수상자 수에 제한이 없어 무더기 표창을 하거나 나눠 먹기 식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익산참여연대 관계자는 “올해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인데 지난해 포상 대상이 최근 5년간 가장 많았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며 “포상이 단체장의 인심쓰기용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포상 수여 기준을 강화해 합당한 사람이 포상을 받아야 공신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4-03-2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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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