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는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외국에 머물면서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증 없이도 바로 운전할 수 있는 증명서다. 기존에는 경찰청이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다.
신청 땐 운전면허증, 여권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 수수료 7000원을 내면 된다. 면허증은 여권과 함께 받을 수 있다. 등기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제네바 협약 가입 국가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머물고 있는 나라가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