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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공유경제활성화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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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첫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성북구가 공유경제 활성화에 앞장선다.

구는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안)’를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유촉진을 통해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도 회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첫 사례다. 광역단체로는 서울시가 2012년 공유촉진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공유경제는 소유를 벗어나 이용의 관점에서 물품 등을 공유하며 함께 소비하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2008년 미국 하버드 법대 로렌스 레식 교수가 처음 개념을 내놨다. 2011년 타임지가 세상을 바꾸는 10대 아이디어로 선정하는 등 세계적으로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과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구도 이에 발맞춰 지난해부터 임대아파트 유휴주차장 공유 사업, 아이 옷 공유사업, 공공시설 유휴공간 공유사업, 전기차를 활용한 아파트단지 나눔카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는 공공자원의 공유, 민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한 예산과 제도 개선 지원, 심의와 자문을 위한 공유촉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을 담았다. 구는 이와 함께 ‘성북구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도 입법예고했다. 동 주민센터나 구 소유 공공시설 중 유휴 공간에 대한 개방을 적극 확대해 마을공동체 형성, 평생학습 활성화, 주민들의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 등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김영배 구청장은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유경제 영역을 계속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성북구가 공유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4-04-1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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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