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첫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성북구가 공유경제 활성화에 앞장선다.공유경제는 소유를 벗어나 이용의 관점에서 물품 등을 공유하며 함께 소비하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2008년 미국 하버드 법대 로렌스 레식 교수가 처음 개념을 내놨다. 2011년 타임지가 세상을 바꾸는 10대 아이디어로 선정하는 등 세계적으로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과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구도 이에 발맞춰 지난해부터 임대아파트 유휴주차장 공유 사업, 아이 옷 공유사업, 공공시설 유휴공간 공유사업, 전기차를 활용한 아파트단지 나눔카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는 공공자원의 공유, 민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한 예산과 제도 개선 지원, 심의와 자문을 위한 공유촉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을 담았다. 구는 이와 함께 ‘성북구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도 입법예고했다. 동 주민센터나 구 소유 공공시설 중 유휴 공간에 대한 개방을 적극 확대해 마을공동체 형성, 평생학습 활성화, 주민들의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 등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김영배 구청장은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유경제 영역을 계속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성북구가 공유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4-04-11 2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