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면 6개 어촌계 어민 200여명은 14일 시청 앞에서 새조개 채취권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여수시의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묘도·삼일동 어촌계에 선박이 운항하는 항로로 지정돼 사실상 어업행위를 할 수 없는 바다인데도 지난달 2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2개월여 동안 새조개 채취 허가를 내준 반면 인근 율촌 어촌계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여수시는 최근 묘도와 율촌면 사이 해역에 대해 묘도어촌계 142㏊, 삼일동 어촌계 172㏊에 대해 새조개 채취를 허락했다. 하지만 율촌면 어촌계가 신청한 율촌해역 80㏊와 묘도·삼일해역 190㏊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여수시는 율촌해역에 대해 광양항 진입항로와 항만공사 예정 인접지역이란 이유로, 묘도·삼일해역에 대해 분쟁지역이란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율촌 어민들은 형평성을 들어 지난달 김충석 여수시장 면담을 비롯해 시 측에 수차례 채취허가를 요구했지만 결국 허가가 나지 않자 이날부터 집회를 시작했다. 율촌 어촌계 주민들은 오는 30일까지 집회 신고를 내고 항의시위를 계속할 예정이다.
항로로 어업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 해역의 새조개는 4~5월 동안 100억원 이상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산란시기인 5월을 넘기게 되면 모두 폐사하게 돼 어민들은 애를 태우고 있다.
이에 대해 여수시 관계자는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2개월간 조개 채취 허가를 내주고 있다”며 “묘도 등 인근 어촌계와 분쟁을 피하려면 서로 합의해야 하는데 갈등만 커져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수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