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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율촌면과 묘도 사이 해역 새조개 채취권 놓고 어민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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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여수시 율촌면과 묘도 사이 해역의 새조개 채취권을 놓고 일부 어민들이 항의집회를 여는 등 반발하고 있다.


 율촌면 6개 어촌계 어민 200여명은 14일 시청 앞에서 새조개 채취권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여수시의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묘도·삼일동 어촌계에 선박이 운항하는 항로로 지정돼 사실상 어업행위를 할 수 없는 바다인데도 지난달 2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2개월여 동안 새조개 채취 허가를 내준 반면 인근 율촌 어촌계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여수시는 최근 묘도와 율촌면 사이 해역에 대해 묘도어촌계 142㏊, 삼일동 어촌계 172㏊에 대해 새조개 채취를 허락했다. 하지만 율촌면 어촌계가 신청한 율촌해역 80㏊와 묘도·삼일해역 190㏊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여수시는 율촌해역에 대해 광양항 진입항로와 항만공사 예정 인접지역이란 이유로, 묘도·삼일해역에 대해 분쟁지역이란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율촌 어민들은 형평성을 들어 지난달 김충석 여수시장 면담을 비롯해 시 측에 수차례 채취허가를 요구했지만 결국 허가가 나지 않자 이날부터 집회를 시작했다. 율촌 어촌계 주민들은 오는 30일까지 집회 신고를 내고 항의시위를 계속할 예정이다.

 항로로 어업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 해역의 새조개는 4~5월 동안 100억원 이상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산란시기인 5월을 넘기게 되면 모두 폐사하게 돼 어민들은 애를 태우고 있다.

 이에 대해 여수시 관계자는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2개월간 조개 채취 허가를 내주고 있다”며 “묘도 등 인근 어촌계와 분쟁을 피하려면 서로 합의해야 하는데 갈등만 커져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수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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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