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안전사고 예방 총력
산림청과 울릉군이 울릉도 특산물인 명이(산나물) 채취철을 맞아 채취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비상을 걸었다. 올해 명이 채취가 시작되자마자 채취꾼이 추락사하는 등 채취철(4월 21일~5월 10일) 인명 사고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이처럼 명이 채취 첫날부터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산림청과 울릉군 등은 산나물 불법 채취 단속 강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전을 펴기로 했다. 우선 명이 채취원증이 교부된 주민 930여명 이외 주민 등에 대한 산림 출입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명이를 무단 채취하다 단속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또 올해 명이 채취기간을 종전 30일 전후에서 20일로, 1인 하루 채취량도 지난해 30㎏에서 20㎏으로 줄였다. 채취꾼들의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도록 노란색 조끼와 호루라기를 갖고 2인 이상 다니도록 했다.
한편 최근 3년간(2011~2013년) 울릉지역에서 명이를 캐다 발생한 인명사고는 모두 60명(사망 10, 부상 50명)에 이른다.
울릉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