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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상가 등 일반주민에 개방

건물주에 시설개선비용 지원


일반 시민들에게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는 관악구의 한 교회.
관악구 제공
관악구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공유를 앞세우고 있다. 구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주차장 야간 개방은 교회, 상가, 병원, 아파트 등의 주차장 일부를 일반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으로 현재 110곳에서 주차공간 2173면을 무료 또는 싼값에 개방하고 있다.

구는 최소 5면, 2년 이상 개방하는 건물주에게 1면당 200만원을 기준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2년 이상 연장 개방하면 최대 400만원을 추가로 준다.

희망 건물주는 오는 30일까지 교통지도과로 신청하면 된다. 주차면 사용 배정은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운영은 건물주가 맡는다. 요금은 거주자우선주차 기준으로 월 2만~5만원이다. 전액 건물주에게 돌아간다. 야간 개방 주차공간은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 범위 내 운영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이 비어 있을 땐 무료로 잠시 주차하는 ‘해피투게더’, 학교 복합화 시설을 활용한 지하 공영주차장 설치, 주말·휴일 구청사 무료 개방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주차난 해소에 더욱 애쓰겠다”고 말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도봉구 공동주택에 신설 지원

10년간 673면 확보 성과


지난해 구의 지원으로 30면을 늘린 창동 주공3단지 주차장.
도봉구 제공
도봉구는 오래된 아파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주차 공간 확보 기준이 강화된 1994년 이전에 지은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면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옛날 아파트 단지 등에선 입주가구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 때문에 주변 이면로가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기 일쑤다.

입주자 3분의2 이상 동의로 조경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 부대 복리시설을 용도변경,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 주차공간 1면당 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70만원, 단지당 최대 5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지원을 받아 새로 만든 주차장은 향후 5년 동안 주차장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구는 2004년부터 주차장 확충 사업을 벌여 지금까지 21개 아파트 단지에 673면을 추가로 확보했다. 지원 금액은 시비와 구비를 합쳐 12억 5000만원에 이른다.

차치경 교통지도과장은 “공동주택의 주차 문제 해소와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아파트 주변 이면도로 기능 회복을 위해 확충 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4-05-0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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