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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소환불응’ 유병언 차남 등 4명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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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 측근’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 체포…다판다 감사 피의자로 조사유 전 회장 경영개입 물증 ‘내부조직도·비상연락망’ 확보

검찰이 소환에 불응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42)씨와 측근들에 대해 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유병언 차남 최후통첩에도 불응…檢, 강제송환 착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씨와 측근들이 검찰의 3차 소환에도 불응한 가운데 8일 오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 청사 앞바닥에 검찰 소환자 취재를 위한 지점 표시가 돼 있다. 검찰은 이들이 끝내 출석을 거부하자 강제송환 절차에 들어가는 한편 유 전 회장을 먼저 소환해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유 전 회장의 ‘신진 측근’으로 알려진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 박모씨를 체포하는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정황도 확보하고 이르면 다음주께 유 전 회장을 직접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차남 등 여권무효화·범죄인인도절차 진행 =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이날 소환에 불응한 혁기씨와 유 전 회장 장녀 섬나(48)씨, 측근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혁기씨와 김 대표, 김 전 대표는 세 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한 채 해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자진출석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러우며 그에 상응한 불이익이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이들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여권 무효화 및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무효화 조치가 취해지면 혁기씨 등은 현지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이 돼 강제추방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이들이 국내 입국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할 계획이다.

검찰은 유 전 회장과 해외 체류 중인 일가 및 측근들이 사전에 입을 맞출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 통화내역 등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계열사의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감사 박모씨를 체포하는 한편 아이원아이홀딩스 전 이사이자 현 다판다 감사인 김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경영진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감사가 오히려 유 전 회장 일가의 회삿돈 횡령 및 비자금 조성 등을 도운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박씨와 김씨는 금수원 상무를 맡고 있는 이모씨와 함께 계열사 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져 온 인물들이다.

세모그룹 시절부터 유 전 회장과 인연을 맺어 계열사 대표 등을 맡고 있는 김혜경 대표 등을 이른바 ‘핵심 측근 7인방’으로 분류한다면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 박씨 등 이들 3명은 ‘신진 실세’로 불리며 유 전 회장 계열사를 실질적인 운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씨는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의 복잡한 지배구조와 차입, 지분매입·매각 등의 금융거래를 설계하고 지휘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어 체포했다”면서 “조사 후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언 ‘회장’ 적힌 내부 조직도 확보 = 검찰은 자녀와 측근들에 대한 조사와 별개로 유 전 회장이 계열사 경영에 직접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청해진해운 등을 비롯한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대외적으로 알려진 조직도 외에 유 전 회장을 회장으로 명시한 ‘내부 조직도’와 ‘비상연락망’을 확보했다.

유 전 회장 측은 세월호 참사 이후 청해진해운과 이 회사의 최대 주주사인 천해지,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 등 계열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의 경영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이래 유 전 회장의 직접 경영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청해진해운의 위법·탈법 경영이 세월호 침몰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된 상황에서 경영에 관한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면 유 전 회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간 소환한 계열사 실무진과 퇴직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 과정에서 문제의 내부 조직도 등을 제시하며 캐물은 끝에 유 전 회장이 경영에 깊숙이 참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친형인 유병일씨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300만원 가량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병일씨는 유 전 회장의 부친이 설립한 유성신협에서 부이사장 등을 맡은 바 있다.

검찰은 청해진해운이 유 전 회장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1천5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내역서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회장과 형 병일씨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매달 고문료 등을 지급받은 것이 경영 개입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고 다음 주께 유 전 회장을 불러 관련 의혹을 직접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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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