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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관광버스 기사 고속도로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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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검사 등 자격 요건 안 갖춰 버스에 비상망치·소화기 등 없어 경찰 특별 점검 70여건 적발

무자격 관광버스 기사들이 운전하는 전세버스들이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등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안전 불감증이 난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단체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전세버스를 버스운수종사자격증을 갖추지 않은 무자격 기사가 운전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강원지역 고속도로 휴게소를 중심으로 전세버스와 화물차 1365대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자격자의 버스 운행 8건, 소화기 미비치 25건, 비상망치 미비치 21건, 정비 불량 18건 등이 적발됐다. 지난달 23일 중앙고속도로의 한 휴게소에서는 버스운수종사자격증이 없는 기사가 운전하는 관광버스가 고속도로순찰대에 적발됐다. 여객자동차는 운전면허증 외에 인지능력, 인성검사를 비롯한 자격시험을 통과한 기사만 운전할 수 있지만 차량 운전자는 이 같은 자격을 얻지 못했다.

지난 4일에는 영동고속도로 문막휴게소에서 비상탈출용 망치를 비치하지 않고 운행하던 경기지역 관광버스가 적발됐고, 6일에는 영동고속도로 횡성휴게소에서 강릉 방면으로 향하던 여행사 소속 관광버스가 화재 발생 시 필요한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관광버스에는 소화기 2대와 비상망치를 4개 이상 구비하도록 돼 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4-05-1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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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