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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업무·인력 통폐합 ‘컨트롤타워’… 골든타임 신속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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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처 권한과 역할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는 한마디로 바다와 육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인적재난을 도맡는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관련 기능과 인력을 통폐합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원자력과 식품·의약품 안전 문제는 전문 분야라 제외한다.


착잡한 해수부 직원들
19일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정부세종청사 내 세월호 중앙사고대책본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하는 모습을 TV로 지켜보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국가안전처의 신설은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밝혔듯이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재난을 관리하는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서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진단에 따른 결과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국가안전처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날 담화에서는 거기에 더해 해양경찰청 업무까지 이관하도록 한 것은 기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육상에선 기존 소방방재청을 바탕으로 한 소방본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하고 해상에선 서해·남해·동해·제주 등 4개 지역본부로 구성된 해양안전본부에서 총괄한다. 항공 재난을 비롯해 에너지·화학·통신 인프라 등 사회 발전으로 인해 다양화하는 각종 재난에 대해서는 특수재난본부를 설치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어느 곳이든 신속하게 투입되는 특수기동구조대도 신설한다. 특수기동구조대는 첨단 장비와 고도의 기술을 갖추고 군이나 경찰 특공대처럼 끊임 없는 반복 훈련을 통해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일본 해상보안청 특수구난대 조직과 비슷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전처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수다. 이를 위해 안전 관련 예산 협의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것은 재난관리 현장에서 핵심 역할을 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휘하기 위한 ‘실탄’을 주는 효과가 있다. 특별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 가운데 보통교부세(97%)를 뺀 나머지 3%를 안전행정부가 별도 편성·관리하는 항목으로 올해 규모는 약 1조원이다.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비판을 받은 전문성 부족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는 구성원 선발을 전문가 위주 공채로 진행하고 순환근무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외국인 재난전문가 채용도 예상된다. 안전관리 분야에 직위분류제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국가안전처가 공직 인사제도 변화를 위한 시범사업 구실을 하게 되는 셈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4-05-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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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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