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처 권한과 역할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는 한마디로 바다와 육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인적재난을 도맡는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관련 기능과 인력을 통폐합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원자력과 식품·의약품 안전 문제는 전문 분야라 제외한다.착잡한 해수부 직원들 19일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정부세종청사 내 세월호 중앙사고대책본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하는 모습을 TV로 지켜보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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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처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수다. 이를 위해 안전 관련 예산 협의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것은 재난관리 현장에서 핵심 역할을 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휘하기 위한 ‘실탄’을 주는 효과가 있다. 특별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 가운데 보통교부세(97%)를 뺀 나머지 3%를 안전행정부가 별도 편성·관리하는 항목으로 올해 규모는 약 1조원이다.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비판을 받은 전문성 부족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는 구성원 선발을 전문가 위주 공채로 진행하고 순환근무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외국인 재난전문가 채용도 예상된다. 안전관리 분야에 직위분류제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국가안전처가 공직 인사제도 변화를 위한 시범사업 구실을 하게 되는 셈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4-05-20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