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자 21면>
본보는 지난 5월 2일자 ‘지방자치’면에 <파주 광일학원 이사장 복귀 추진 논란> 제목의 기사에서 파주 광일학원 전 이사장등의 원직복귀 신청을 반대하는 총동창회와 노조의 주장을 인용해 “현재 임원 승인 요청된 사람 중에는 국가계약법을 위반해 수의계약하고, 학교 법인카드를 유흥업소 등 술집에서 수천만 원을 사용한 전력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일학원은 “현재 임원 승인 요청된 사람 중에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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